□ 장애인연금 인상
- (2022년) 38만 7,500원 → (2023년) 40만 3,180원으로 인상 -
❍ 지원대상: 만 18세 이상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(소 득+재산)이 선정기준액(단독 122만원, 부부 195.2만원) 이하인 자
❍ 신청기간: 연중
❍ 신청방법: 전국 읍․면․동 주민센터, 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❍ 급여종류(기초급여+부가급여)

❍ 지급대상 및 금액

*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
(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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